마스크 의무화 요약정리(11월 13일 부터 과태료 시행)
내용이 기네요. 요약 선 요약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의료기관, 집회 등 공공장소에서는 10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11월 13일부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10월 13일 시행, 'valve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
▶허용 마스크 :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다만(망사형, 밸브형 마스크는 불가)
▶예외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 차단용 마스크 착용이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를 착용해도 된다.
▶예외대상 : 만 14세 미만, 함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예외상황 : 세면이나 음식 섭취,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할 때, 수영장 등 물속이나 목욕탕 안에 있는 경우, 신원 확인 등으로 얼굴을 보여야 하는 상황
한국 코로나가 잡힐듯 말 듯 하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많이 힘든 시기 같습니다. 모두 알아야 할 내용 같아서 간단히 정리해 보았는데요,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내리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을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형평성 논란을 불러 올 수 있다고 생각되네요. 힘들겠지만 누구나 보편타당한 선에서 행정명령이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추가로 밸브형 마스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건, 본인은 보호가 되지만 날숨을 내쉴 때 바이러스를 걸러주지를 못해 여전히 코로나 전파 위험이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저도 숨쉬기 쉬워서 밸브형 마스크를 썼는데, 생각이 조금 부족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