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에 대해서 알아보자
주제가 너무 무거워서 쓸까 말까 했다가, 개인적으로 알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정리해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반대의 입장이긴 한데, 찬반 어느 쪽에 대해서도 확고한 주장을 펴기가 힘들어 보수적인 개념으로 반대의 입장을 지니고 있으니, 최대한 객관적으로 쓰려고 하겠지만, 이러한 부분은 감안하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낙태죄란?
우선 낙태죄는 대한민국 최초의 형법 제정 시부터 규정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근대적 의미의 형법은 1912년 일제의 조선형사령을 통해 적용된 일본 형법이었고, 이후 40여 년간 일본의 형법을 의용하다, 1953년 대한민국 형법이 제정 되었으니, 1953년부터 규정이 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낙태죄는 지금과 마찬가지고 재정 당시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큰 틀은 지금과 같습니다. 태아의 생명인 인간과 같다 V 상황을 고려해야한다는 입장이죠.
물론 현재도 특수한 경우(산모나 태아의 상애, 질병, 범죄에 의한 임신 등)는 낙태가 허용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사법부는 죄로 보고 낙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낙태죄는 현재까지 그 조항이 유지되고 있으나, 그 의미는 시대를 따라 달리합니다.
근대 이후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었던 가족계획사업이 1960년대 한국에서도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요, 유럽과 마찬가지로 국가 주도적인 가족계획, 또는 산아제한 정책을 실시하면서, 정부에서 낙태를 합법화 하려는 논의가 있었고요, 이후 역시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모자보건법이 1973년에 제정되면서 인공임신중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임신중절 허용사유는 큰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낙태죄 조항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여성단체에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이유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임신 후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전까지는 죄였다가 지금은 부분 허용해주니 더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최를 규정한 형법 조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를 결정을 내립니다. 이에 따라서 2020년이 넘어가기 전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기존의 낙태죄 규정은 폐지가 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최근 정부가 입법 예고를 해 버린 겁니다. 낙태죄의 비합법화를 주장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폐지될 낙태죄가 존속하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의 이번 낙태죄 논란에 대한 논란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정부가 입법예고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핵심은, 14주 이전까지의 임신중단(낙태)는 허용한다는 개념인데, 이는 미국에서 최초로 임신 중단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Roe v. Wade , 410 U.S. 113, 1973년)'판결에 근거를 한것으로 봅니다. 당시 미 연방대법원은 임신을 3분기로 나워서 1분기(1~12주)에서는 여성의 헌법적 권리에 따라 낙태를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그 이후는 여성의 건강에 위해가 생길 수 있어 임신 중단 절차에 국가가 관여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의학이 발달한 요즘은 당시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지만 여전히 참고가 되나 봅니다.
여기까지 낙태죄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족하지만 요즘 이슈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낙태죄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이슈인지라,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만 봐도 많은 의견을 들으실 수 있고요, 찬반 양측의 논리를 들어가면서 자신의 관점을 다듬어 나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